운영정책
스톤에이지 제로 운영정책
스톤에이지 제로(이하 "제로" 또는 "서버")는 모든 이용자가 같은 규칙 아래에서 공평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다음 운영정책을 둡니다.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시점에 이용자는 본 정책 전체를 읽고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정책을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1조목적과 적용 범위
- 본 정책은 제로 서버 안에서 일어나는 이용·거래·소통·제재 전반에 관한 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 본 정책은 게임 클라이언트(제로 1·제로 2 채널), 공식 홈페이지, 공식 디스코드 등 운영진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영역에 적용됩니다.
- 개별 공지나 이벤트 규정이 본 정책과 다를 경우, 해당 공지가 정한 기간에 한해 그 공지를 우선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용자
- 계정을 만들어 서버에 접속하는 모든 사람
- 운영진(GM)
- 서버 운영·관리 권한을 가진 운영자와 그 보조 인력
- 재화
- 스톤, 제로 포인트, 아이템, 페트 등 게임 안에서 가치를 갖는 모든 것
- 이용 제한
- 경고, 명칭 강제 변경, 기간 정지, 영구 정지 등 운영진이 부과하는 조치
- 외부 프로그램
- 게임 클라이언트와 운영진이 제공하지 않은, 게임 동작에 영향을 주는 모든 소프트웨어(매크로·오토·패킷 도구 등)
제3조운영진의 행동 기준
- 운영진은 이용자의 정상적인 플레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사냥터·거래·부족 운영 등은 이용자 간의 자율 영역입니다.
- 운영진은 특정 이용자에게 재화·아이템·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거나 유리하게 조정하지 않습니다.
- 운영진은 어떠한 경로(인게임·디스코드·쪽지·홈페이지)로도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 운영진은 게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조사·판단·제재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접속 기록과 게임 로그를 근거로 조치합니다.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자는 운영진을 사칭한 것입니다. 절대 알려주지 말고 신고게시판에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제4조이용자의 기본 수칙
- 이용자는 서버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를 존중하고, 게임 밸런스나 경제를 의도적으로 훼손하지 않아야 합니다.
- 버그·오류·비정상 동작을 발견하면 이를 이용하지 말고 즉시 운영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면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린 경우 제7조의 버그 악용으로 봅니다.
- 이용자는 본 정책과 공지사항을 스스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조계정의 보호와 복구
- 계정 정보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다른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지 마십시오.
- 다음의 손실은 복구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의 실수(잘못 버림·잘못 판매·잘못 강화 등)
- 계정 정보 공유·대여로 인한 손실
- 이용자 간 개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
- 서버 장애, 롤백, 시스템 오류 등 운영 측 원인으로 손실이 확인되면 로그를 근거로 최대한 복구합니다. 복구는 로그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 한하며,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접수된 건에 한해 처리합니다.
- 계정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양도·판매·대여는 금지됩니다(제9조).
제6조명칭 규칙
캐릭터·페트·부족·노점 등 이용자가 정하는 모든 이름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으나, 아래에 해당하면 사전 고지 없이 강제 변경되며 반복 시 이용이 제한됩니다.
- 성적 표현, 혐오 표현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름
- 운영자·GM·관리자 등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름
- 특정 개인·집단·국가·종교·성별·장애를 비하하는 이름
- 현금거래, 타 서버 홍보 등 영리·광고 목적의 이름
- 시스템 메시지나 공지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름
제7조금지 행위
다음 행위는 적발 즉시 제8조의 기준에 따라 제재합니다.
- 외부 프로그램(매크로·오토·봇·속도 조작 등)의 사용·제작·배포
- 서버 해킹, 패킷 변조, 클라이언트 개조 등 시스템에 대한 일체의 변조 시도
- 버그·오류·의도되지 않은 동작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행위(어뷰징)
- 게임 재화·계정을 현금 또는 현실의 대가와 교환하는 행위 및 이를 유도·광고하는 행위
- 1인 다계정 운영, 타인 계정의 원격 조작, 부정한 다중 접속
- 욕설·패드립·도배·성희롱·지속적인 괴롭힘
- 운영진 사칭, 허위 사실 유포, 선동
- 타 서버 홍보 및 서버와 무관한 상업 광고
제8조제재 기준표
제재는 계정 단위로 누적되며, 사안의 경중과 반복 여부에 따라 운영진이 아래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 유형 | 1차 | 2차 이상 | 부당 재화 |
|---|---|---|---|
| 외부 프로그램·매크로·봇 | 영구 정지 | – | 전량 회수 |
| 해킹·패킷 변조·클라이언트 개조 | 영구 정지 | – | 전량 회수 |
| 버그 악용·어뷰징 | 7~30일 정지 | 영구 정지 | 전량 회수 |
| 현금거래(시도·유도·광고 포함) | 영구 정지 (판매자·구매자 모두) | – | 전량 회수 |
| 다중 계정·타인 계정 원격 조작 | 30일 정지 ~ 영구 | 영구 정지 | 회수 |
| 욕설·도배·괴롭힘 | 1~7일 정지 | 7~30일 → 영구 | – |
| 운영진 사칭·허위 사실 유포 | 30일 정지 | 영구 정지 | – |
| 부적절한 명칭 | 강제 변경 + 경고 | 7일 정지 | – |
| 타 서버 홍보·광고 | 7일 정지 | 영구 정지 | – |
· "부당 재화 회수"는 해당 행위로 얻은 재화뿐 아니라, 그 재화가 거래·양도된 경우 받은 쪽에서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제재는 관련 계정 전체(같은 이용자로 확인된 계정 포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제재 사례는 제재내역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제9조현금거래 및 계정 양도
- 스톤·제로 포인트·아이템·페트·계정을 현금, 상품권, 암호화폐, 타 게임 재화 등 현실의 대가와 교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채팅·게시판·디스코드·귓속말 등 어느 경로든 현금거래를 제안·문의·광고하는 발언(문상, 매냐, 계좌 등 은어 포함)은 적발 즉시 제재합니다.
- 현금거래로 인한 사기·해킹·계정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거래 당사자에게 있으며, 운영진은 어떠한 조사·중재·복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버가 제공하는 정식 후원·충전 시스템(홈페이지)을 통한 이용은 본 조의 현금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0조다중 계정·자동화·비정상 플레이
- 1인 1계정을 원칙으로 합니다. 서버는 접속 기기·네트워크·거래 흐름을 분석하는 자동 탐지 시스템을 운영하며, 동일 이용자로 판단되는 다중 계정은 제8조에 따라 제재합니다.
- 가족 등 같은 네트워크를 쓰는 별개의 이용자는 사전에 운영진에게 알려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록 없이 적발되면 다중 계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게임 클라이언트가 정식으로 제공하는 자동 기능은 허용됩니다. 다만 이를 외부 프로그램·키 반복기·원격 제어로 대체하거나 확장하는 행위는 제7조 1항에 해당합니다.
- 운영진은 비정상 패턴이 확인되는 이용자에게 인게임 대화로 본인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응답이 없거나 확인을 회피(로그아웃·도주 등)하면 외부 프로그램 사용으로 간주하여 조치합니다.
- 타인의 계정을 원격 프로그램 등으로 조작해 주는 행위와 이를 의뢰하는 행위는 양쪽 모두 제재합니다.
허용: 클라이언트 내장 자동 전투·자동 회복 등 정식 기능 | 금지: 외부 매크로·오토·키 반복기·원격 조작 프로그램
제11조이용자 간 분쟁과 사기
- 사냥터 다툼, PvP, 부족 간 갈등, 개인적인 언쟁 등 이용자 간의 일반 분쟁에는 운영진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 다만 특정 이용자나 부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조직적 괴롭힘으로 정상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면 운영진이 판단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거래 시스템(거래창·노점·경매장)을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신용에 기댄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는 복구하지 않습니다.
- 사기 가해자는 확인 시 영구 정지 등 강력히 제재하지만, 피해 재화의 반환은 시스템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래는 반드시 정식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주십시오.
제12조커뮤니티 이용 기준
인게임 채팅, 홈페이지 게시판, 공식 디스코드는 모든 이용자가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 같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반복 게시하는 도배를 금지합니다.
- 성적 표현, 음란물 언급, 욕설, 패드립을 금지합니다.
- 성별·종교·인종·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혐오 발언을 금지합니다.
- 제로와 무관한 타 서버·타 서비스의 홍보를 금지합니다.
- 공식 디스코드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인게임 캐릭터명과 동일한 닉네임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분란 조장·선동·타인 비하는 운영진 판단에 따라 채널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3조이의 신청
- 제재를 받은 이용자는 제재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홈페이지 고객센터 또는 공식 디스코드를 통해 한 차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운영진은 로그와 증빙을 재검토한 뒤 결과를 안내하며, 재검토 결과는 최종입니다.
- 허위 증빙으로 이의를 신청한 경우 추가 제재될 수 있습니다.
제14조정책의 변경
- 본 정책은 서버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공식 디스코드를 통해 사전 안내합니다.
- 변경된 정책은 공지에 명시된 시행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이후 서버를 계속 이용하는 것은 변경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